장애인 콜택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운행

김창학 기자 2023. 12. 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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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하는 장애인콜택시 홍보 이미지. 경기도 제공

 

장애인 콜택시가 경기도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운행한다.

경기도는 21일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 각각의 권역을 넘어 수도권 전역으로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19일 서울시, 인천시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협약’을 지난 19일 체결했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장애인콜택시를 말한다.

이번 확대 운행은 지난 7월19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범위가 인접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이전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서비스를 각자 제공했다. 이에 도는 지난 10월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하고 서울·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히게 됐다.

이용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이다. 이용 희망 하루 전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으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도와 인천·서울시는 내년 6월30일까지를 시범기간으로 설정, 이용요금 및 방법 등 운영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한 뒤 내년 7월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인천·서울시는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기로 했으나 도는 그간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도는 지난달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천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는 교통약자 전용차량도 도입해 특별교통수단에만 집중된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국민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로 이번 도와 서울·인천시의 업무협약은 그 기본을 지키려는 행정 의지의 결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서울·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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