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엄마 찬스’에 환치기까지 …불법 주택거래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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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5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전용 84㎡ 가격이 5년간 2억6천만원가량 올라 소규모 단지보다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21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올해 5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천5건과 2018년 1월∼올해 6월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천520건 중 선별한 이상거래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이 중 57.6%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된 겁니다.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 적발됐습니다.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입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7건 적발됐습니다.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A씨는 지난해 7∼9월 다세대주택 6채를 30억원에 일괄 매수해 임대업을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나왔습니다.
외국인 B씨는 서울 성동구의 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수했습니다. 거래대금 전액을 부모로부터 빌렸으나, 차용증과 이자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편법증여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과 전혀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20건 있었습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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