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갑질’ 미국 소송 패소 구글···한국 시정조치 따를까?

김은성 기자 2023. 12. 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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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자사 결제시스템(인앱결제) 이용강제 갑질’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 조치안에 대한 구글과 애플의 의견 제출 기한이 또다시 연장됐다. 구글의 경우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인앱결제 1심 소송에서 패소한 후 구글 플레이 정책을 개방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혀 한국에서도 시정 조치를 따를지 주목된다.

21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전날 오후 인앱결제 강제 관련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연말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애초 시정조치안에 대한 사업자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초까지였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이 자료 검토와 미국 본사 보고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며 연기를 요청해 20일까지로 연장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구글이 2020년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발단이 됐다. 최대 30% 수준의 수수료를 물리는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자 앱 개발자들이 반발했다. 국회도 2021년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했다.

이에 구글은 지난해 ‘인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제시했다. 인앱결제 이외 다양한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만, 결제시스템은 자사 앱 내에서 구축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앱 개발사는 다른 수수료들을 추가로 부과해 수수료율 부담이 인앱결제보다 더 늘어난다. 이에 꼼수 논란이 일었지만 구글은 이를 강행했고, 애플도 지난해 7월 같은 결제 방식을 택했다.

법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지난 10월6일 최대 68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당시 양사는 방통위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애플은 “방통위가 발표한 사실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전기통신사업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대화를 통해 당사의 견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구글은 “시정조치안을 면밀히 검토해 의견을 제출하고, 최종서면 결정을 통보받으면 신중히 검토해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구글과 애플이 연말까지 공식 의견을 제출하면 방통위는 공석인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이후 보고와 전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글은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유사한 소송과 관련해 정부와 소비자에게 7억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은 최근 게임 제작사 ‘에픽게임즈’와 벌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 판결이 다른 반독점 소송에 적용돼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면 엄청난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합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구글은 인앱결제 시 앱 제작사의 독자적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미국 이용자들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는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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