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서 장교 강제 추행한 부사관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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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함정에서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군 부사관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미군령 해역에 정박 중인 함정에서 위관급 장교 B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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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근무하는 함정에서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21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해군 부사관 A(47)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3일 미군령 해역에 정박 중인 함정에서 위관급 장교 B씨의 어깨를 여러 차례 만지고, 손목을 강제로 잡아 B씨를 끌고 가는 등 추행한 혐의(군인 등 강제추행)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의자에 강제로 앉힌 뒤 얼굴을 들이대며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올바르게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로 예정됐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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