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반입·환치기’ 부동산 불법 거래 42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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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 부부가 전세로 거주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투기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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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위법의심 행위 가장 많아
외국 국적 부부가 전세로 거주하던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했다. 매입 가격은 30억원. 이 부부는 임대보증금 15억원은 그대로 승계하고, 금융기관 예금액 15억원을 더해 매입 자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마련한 금융기관 예금 15억원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을 의심한 국토교통부는 관세청에 이들 부부의 수사를 의뢰했다. 관세청은 외환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에 착수했다.
다른 외국인은 외국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사설 환전업체에 송금하고 그 금액을 환전업체 측 계좌에서 매수자의 국내계좌로 입금하는 ‘환치기’로 2억원가량을 국내에 반입해 3억8200만원 상당의 오피스텔 분양권을 사들였다.
또 다른 외국 국적 매수인은 서울 소재 초고가 주택을 64억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액을 모친에게 차용했다고 신고했다. 이 매수인은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소명했으나, 실제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을 증빙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가 편법증여로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가산세를 포함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거래 및 오피스텔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한 결과, 이러한 위법의심 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 중 이상거래 227건을 선별했다. 오피스텔 거래에서도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뤄진 7520건 가운데 이상거래 245건을 포착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에 대한 해명자료 등을 분석, 총 272건의 거래에서 총 423건의 의심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 해외에서 1만달러(약 1300만원)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았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자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환치기’에 해당하는 의심 사례는 총 36건이었다.
방문 취업 비자(H2) 등 영리활동이 불가능한 자격으로 입국해 임대업을 한 사례도 17건 적발했다.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 법인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10건이었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4건 있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래금액으로 신고한 일명 ‘다운(업) 계약’ 의심 사례도 20건 포착했다.
국적별로는 위법 의심 행위 423건 중 중국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국 63건(14.9%), 필리핀 23건(5.3%) 순이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로 적발된 행위는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범죄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해 정기적인 기획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투기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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