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 빨리 출소하려면" 여친에 위증시킨 변호사 1심 '집유' 불복 檢항소

임수정 기자 2023. 12. 2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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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피고인 B씨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경우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진실을 은폐했다"며 "위증범죄를 엄단해 사법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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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사 /뉴스1 ⓒ News1 DB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지방검찰청이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와 피고인 B씨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A씨의 경우 변호사로서의 직업윤리를 저버린 채 진실을 은폐했다"며 "위증범죄를 엄단해 사법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여자친구인 C씨의 어머니가 보유한 가상화폐 6억17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씨가 집에서 몰래 들고나온 C씨 어머니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한 뒤 고급 수입차를 구입하고 투자금으로 썼다가 적발돼 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사건 변호를 맡게 된 A씨는 B씨가 이 범행에 대해 전혀 몰랐고 C씨가 혼자서 벌인 일인 것처럼 입을 맞추기로 했다.

A씨는 C씨에게 "B씨가 빨리 출소하려면 C씨 혼자서 가상화폐를 처분했다고 진술하라"고 시켰다.

이에 C씨는 법정에서 11차례에 걸쳐 허위 진술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때 직업윤리를 준수하고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도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revisi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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