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한 종목당 10억→50억 원으로 완화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이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오늘 상장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금액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주주로 보는 기준을 현행 한 종목당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올리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은 대폭 줄고 기존에 대주주로 분류되던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세금 감소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 차익의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주식 매도가 몰리는 것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된 뒤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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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기자 (her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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