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구역 '총량관리제' 확대…중앙정부 계획 권한, 지방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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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해 향후 10년간 국내외 투자를 총 100조 원 유치하기로 했다.
3차 기본계획에는 ▷무분별한 경자구역 지정·확대 방지 ▷민간 투자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총량관리제(360㎢ 이내)로 경자구역 지정·확대를 방지하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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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제 면적 기준 271.4㎢→360㎢로 확대
지방비·민자 '건축비 부담' 비율 탄력적 조정
정부가 전국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을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육성해 향후 10년간 국내외 투자를 총 100조 원 유치하기로 했다. 신규 일자리도 45만 개 만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총량관리제’ 면적을 넓히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은 경자구역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 로드맵이다.
3차 기본계획에는 ▷무분별한 경자구역 지정·확대 방지 ▷민간 투자 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산업부는 수요 기반 총량관리제를 통해 경자구역의 지정·해제를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총면적 기준 ‘271.4㎢ 이내’로 규정된 경자구역 관리 대상 면적은 360㎢ 이내로 확대된다. 다만 산업부는 국가 경제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있으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량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총량관리제(360㎢ 이내)로 경자구역 지정·확대를 방지하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민간 투자 수요를 원활히 반영하고자 현재 5, 6년 주기로 일괄 공모하는 경자구역 지정 방식을 ‘수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자구역과 관련한 중앙정부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경자구역에 대한 지자체의 개발계획 변경 권한은 지금보다 확대된다.
가령 지금은 ‘단위지구 총면적의 10% 미만’ 범위에서만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바꿀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해당 비율을 자체적으로 높이거나 낮추는 게 가능해진다.
아울러 산업부는 첨단·핵심전략 산업 유치 확대를 위해 경자구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지원하고 외국인력 비자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 주요 대학과의 국제 공동연구 지원, 첨단·핵심전략 산업 연구·개발(R&D) 신설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자구역에 유치한 외국 교육·연구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비와 관련한 지방비와 민자 부담 비율을 지자체 재정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홍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과감한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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