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의적 표절 고발자 찾았다…"손해배상소송 제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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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아티스트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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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 측이 저작권 침해 혐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알렸다.
소속사는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다.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양해를 구했다.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5월 시민 A씨는 아이유가 '좋은 날', '분홍신' 등 6곡을 표절,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아이유는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가창자이기에, 저작권 침해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이에 지난 8월 법원은 해당 고발 사건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속사는 해당 고발 건을 악의적 흠집내기로 규정, 고발인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하 EDAM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EDA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IU(아이유, 본명 이지은, 이하 '아티스트')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하 '고발 사건')이 지난 8월 24일 '각하' 결정된 이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말씀드립니다.
아티스트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힙니다.
iMBC 백승훈 | 사진 iMBC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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