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국대 이동국 부부, '12억 소송' 아들 출산 병원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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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씨(45) 부부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은 자녀 출산 산부인과로부터 피소됐다.
이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은 경기 성남 소재 모 산부인과 대표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부부는 당시 A씨가 동의 없이 (부부의)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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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측, 이씨 부부 사기 미수 혐의 소장 제출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동국씨(45) 부부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은 자녀 출산 산부인과로부터 피소됐다.
2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이씨 부부에 대한 고소장은 '초상권 문제'로 법적 갈등을 빚은 경기 성남 소재 모 산부인과 대표가 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해 10월 이씨 부부가 법원에 허위 주장을 제기해 12억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챙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 부부는 당시 A씨가 동의 없이 (부부의) 자녀 출산 사실을 병원 홍보용으로 이용했다며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 결정했고, 이씨 부부는 추가 소송을 하지 않았다.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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