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고덕자동차매매단지, 무허가 개발행위 강행...평택시 알고도 '뒷짐'

최화철 경기본부 기자 2023. 12. 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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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한 채 무허가 개발을 강행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시늉'만 하고 사실상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평택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웃듯 일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 도로 개설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주민은 "해당 업체가 평택시 행정력을 무시하고 있거나 평택시(공무원)와 업체의 유착이 의심된다"면서 "그게 아니면 몇달 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토지를 다시 파헤치는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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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원상회복 명령에도 진출입로 공사 강행
평택시, 원상회복 명령 되풀이 ‘봐주기 의혹’

(시사저널=최화철 경기본부 기자)

경기 평택시가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한 채 무허가 개발을 강행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시늉'만 하고 사실상 봐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업체는 평택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비웃듯 일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불법 도로 개설을 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택 고덕자동차매매단지 공사업체가 최근까지 임의대로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화철 기자

20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이 업체는 고덕면 당현리 산 101번지에 2만4815㎡ 규모의 고덕자동차매매단지를 추진 중이다. 

앞서 평택시는 지난 2021년 10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지 개발을 허용할 경우 교통체증 유발은 물론, 농경지 경관 부조화 등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의에서 부결한 바 있다.

이후 평택시는 약 6개월이 지난 2022년 4월께 허가된 장소에 '도로폭 8m이상' 확보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내줬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국방부·LH 등 국유지를 훼손하고, 도로 허가를 받은 곳이 아닌 사업지와 가까운 지역에 임의대로 진출입로 개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시에 따르면 당초 이 부지는 건설기계를 세워두는 주기장으로 허가를 받은 곳으로, 형질 변경이나 도로 개설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평택시가 올해 6월 현장 적발 후 공사 중단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최근까지도 불법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근 주민은 "해당 업체가 평택시 행정력을 무시하고 있거나 평택시(공무원)와 업체의 유착이 의심된다"면서 "그게 아니면 몇달 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토지를 다시 파헤치는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11월 말께 본지 취재가 시작되자 마지 못해 '원상회복 시정명령'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결국 2차 행정명령은 12월1일 이뤄졌다. 1차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시점부터 6개월이 걸린 셈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사업자 측에서 (불법 진출입로 구간을)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 받았고, 22일까지 원상회복을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공사 중지(명령)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체 대표는 불법 행위에 대해 본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아무개 대표는 "최근 (불법행위 사실을) 알았다. 하청업체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하고는 무관하다"면서도 "어차피 PF(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받지 못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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