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50억 완화…'큰손' 세부담 확 줄어든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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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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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일부 세수감이 발생하겠지만, 증시 변동성 등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을 5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지난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7045명이다. 전체 주식투자 인구 약 1400만명을 기준으로 0.05% 규모다.
이들이 과세를 피하고자 연말 주식을 대거 매도하면서 증시 변동성을 키워 일반 투자자들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실제 일부 투자자들은 절세를 위해 연말 보유 주식을 처분한 뒤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며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례없는 '세수 펑크' 상황에서 또 다른 감세 조치를 내놓은 것이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배병관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세제는 자본 이동성이나 금융시장 상황 고려해야 하는 측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일부 세수감은 불가피하게 발생하겠지만 필요성이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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