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악의적 표절 고발자 상대로 손배소 진행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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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가 악의적 표절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EDAM(이담)엔터테인먼트는 21일 "아이유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일반 시민 A 씨는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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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좋은 날' 등 6곡 표절 고발 당해
[더팩트 | 공미나 기자] 가수 아이유가 악의적 표절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 EDAM(이담)엔터테인먼트는 21일 "아이유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5월 일반 시민 A 씨는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이 된 곡은 '좋은 날', '분홍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이다.
그러나 아이유는 6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고 창작자가 아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에 참여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8월 A 씨의 고발에 대해 절차장에서 문제가 있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아이유 측은 지난 9월 A 씨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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