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부장 횡령 3000억대로 늘어…월 생활비만 7000만원

이장호 기자 2023. 12. 21.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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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동산PF(Project Financing·사업주로부터 분리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 대출 관련 자금 143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NK경남은행 이모 부장의 추가 횡령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앞서 9월 두 사람을 각각 1437억원, 138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친형은 횡령 자금 44억원을 현금화하고 골드바 등으로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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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억 횡령으로 기소됐으나 1652억 추가 발견
증권회사 직원도 899억 추가돼…처·형도 재판에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2023.8.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검찰이 부동산PF(Project Financing·사업주로부터 분리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 대출 관련 자금 143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NK경남은행 이모 부장의 추가 횡령 범행을 밝혀냈다. 횡령액은 1437억원에서 3089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이 부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횡령한 돈으로 월 평균 7000만원을 사용하는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이희찬)는 21일 이씨가 1652억원, 공범인 증권회사 전문영업직원 황모씨가 899억원 규모로 횡령한 사실을 추가 확인하고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9월 두 사람을 각각 1437억원, 1387억원 횡령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미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신청했다.

검찰은 횡령 자금을 현금 등으로 세탁·은닉한 이씨의 배우자와 친형, 자금세탁업자 등 10명을 적발해 그중 친형과 세탁업자 등 2명을 구속 기소, 배우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친형은 횡령 자금 44억원을 현금화하고 골드바 등으로 57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탁업자는 112억원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횡령한 3089억원 중 앞서 횡령한 PF 대출자금 원리금 변제 등 이른바 '대출금 돌려막기'에 2711억원을 사용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이 378억원에 이른다고 확인했다.

이씨와 가족은 횡령한 돈으로 부동산 구입에 83억원, 생활비와 카드 지출에 117억원, 골드바 등 은닉재산 구입에 156억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4년간 고가 명품을 구매하는 등 신용카드 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월 평균 7000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세탁도 치밀했다.

이씨는 다수의 세탁업자들을 통해 명동 상품권업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주고 계좌에 있는 횡령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 하는 소위 '상품권 깡' 수법과, 세탁업자가 지정한 계좌로 횡령자금을 송금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세탁한 현금과 상품권, 골드바 등 156억원을 차명 계약한 오피스텔 3곳에 분산해 은닉했다.

검찰은 앞서 이씨가 횡령금을 갖고 미국으로 도주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활용해 투자 이민금으로 송금한 55만달러(약 7억원)를 추징보전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83억원 상당의 골드바 101개를 압수하는 등 총 187억원의 범죄피해자산을 확보했다.

이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황씨는 이씨의 횡령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일방적 지시를 처리해준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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