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서 장교 추행한 제주 부사관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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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근무 중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해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해군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해 12월13일께 미국령 해역에 정박한 함정에서 위관급 장교 B씨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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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법정서 혐의 인정 "죄송"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함정 근무 중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해군 부사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1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 해군 소속 부사관인 A씨는 지난해 12월13일께 미국령 해역에 정박한 함정에서 위관급 장교 B씨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가까이 다가가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군인 신분으로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구형했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정말 죄송하다. 이런 일 없도록 올바르게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계급 상 피해자가 상급자인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하급자한테 하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5일께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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