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넷플릭스 기습 요금인상에···방통위 위법 점검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빅테크 플랫폼이 최근 기습적이거나 우회적으로 요금을 대폭 인상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가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최근 요금을 올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주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인상 내용과 이용약관, 이용자 고지 등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유튜브는 지난 8일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기습 인상했다. 넷플릭스는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 시행 후 베이식 요금제 신규 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을 인상했다.
베이식 요금제는 광고 없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요금제다. 넷플릭스가 해당 요금제 판매를 중단해 신규 가입자들은 광고가 붙지 않은 콘텐츠를 시청하려면 최소 1만3500원짜리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들 요금 인상의 법규 위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 서비스의 이용요금·약정 조건·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위반 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8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에서 해외 플랫폼들의 구독료 인상과 관련해 “빅테크들 스스로 이용자 편익과 관점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부분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가능하면 그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고민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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