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강제동원 피해자 2차 소송 승소에 “매우 유감”

김서영 기자 2023. 12. 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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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동훈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자 일본 정부가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기업들도 자신들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다며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내놨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이 같이 말하며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항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언급했다. 그는 “원고들에게 배상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재단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고 기업들도 입장을 내고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본제철은 “이른바 한국인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 측도 “이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기에 이에 반하는 일련의 판결과 절차는 매우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국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1억∼1억5000만원의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

2012년 일본제철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은 처음으로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이에 다른 피해자들이 뒤이어 소송이어서 이번 ‘2차 소송’으로 불렸다.

일본제철 등은 판결 확정에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갈등이 이어지자, 지난 3월 한국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제3자 변제’ 방식을 일부 피해자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야시 장관은 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가 원고의 이해를 얻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계속해 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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