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10억→50억 원
박진준 2023. 12. 21. 12:13
[정오뉴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정부 개정안은 이 기준을 50억 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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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555359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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