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바닥 위주로 때렸다"…친모와 짜고 한살배기 숨지게 한 학대 공범 구속

김종서 기자 2023. 12. 21.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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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배기 아기의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친모와 함께 폭행·학대한 20대 공범이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 10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B씨(28)와 함께 지내면서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B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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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으나 석방…친모 등 3명 모두 구속 재판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한 살배기 아기의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친모와 함께 폭행·학대한 20대 공범이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2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면서 검찰 청구에 따라 구속 절차를 병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월 4일까지 약 1개월간 B씨(28)와 함께 지내면서 “고집을 꺾어주겠다”며 B씨가 낳은 한 살배기 아기를 낮잠을 자지 않거나 잠투정을 부리고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 처음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구두주걱 등으로 주로 허벅지를 때렸다는 사실에 대해 “발바닥 위주로 때렸고 다양한 도구를 쓰지도 않았다”고 일부 부인했다.

범행 당시 “기를 죽여놓을 이모와 삼촌이 필요하다”며 A씨의 폭행을 재촉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26‧여)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친모 B씨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자신의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보다 먼저 구속 기소돼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아동이 숨진 지난 10월 4일 폭행과 학대로 동공이 풀리고 숨을 거칠게 쉬는 등 상태가 매우 나빠졌음에도 아기를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상당 시간 방치했다.

B씨는 지난 8월 함께 살던 남성의 가정폭력을 피해 공범들과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범행에 이르렀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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