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완화"에 '사자' 돌아선 개미들…외인 '팔자'에 코스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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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자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다.
다만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기관 투자자들과 양도세 기준 완화 선반영 인식 영향에 지수 자체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최유준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완화 소식에 개인 수급은 유입됐다"면서도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동조화에 하락했고, 양도세 기준 완화 이슈가 주가에 선반영 됐다는 인식에 내림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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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자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했다. 다만 '팔자'로 돌아선 외국인·기관 투자자들과 양도세 기준 완화 선반영 인식 영향에 지수 자체는 하락세를 이어갔다.
21일 오전 11시53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 대비 16.92p(-0.65%) 하락한 2597.38을 가리키고 있다. 장 초반 순매도였던 개인은 530억원 순매수했다. 기관은 54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515억원 순매도했다.
코스닥은 전날 대비 3.19p(-0.37%) 하락한 859.79를 가리켰다.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1040억원 순매수로 돌아섰지만, 장 초반 순매수였던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64억원, 773억원 순매도로 전환했다.
증권가에서는 개인 수급 유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발표된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에 따른 것으로 해석했다.
최유준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완화 소식에 개인 수급은 유입됐다"면서도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동조화에 하락했고, 양도세 기준 완화 이슈가 주가에 선반영 됐다는 인식에 내림세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중 종목당 보유금액 10억원 이상이 50억원 이상으로 조정된다.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22일까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다.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정되는 기준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삼성전자우(005935)는 0.17% 상승했다. NAVER(035420) -1.81%, SK하이닉스(000660) -1.49%, LG화학(051910) -1.49%, LG에너지솔루션(373220) -1.39%, POSCO홀딩스(005490) -1.21%,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1.11%, 현대차(005380) -0.55%, 기아(000270) -0.42%, 삼성전자(005930) -0.27% 등은 하락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알테오젠(96170) 16.35%, 포스코DX(022100) 14.34%,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2.64%, 엘앤에프(066970) 1.83% 등은 상승했다. 에코프로(086520) -3.58%, 에코프로비엠(247540) -1.88%, 셀트리온제약(068760) -1.74%, JYP Ent.(035900) -1.15%, HLB(028300) -0.6%, HPSP(403870) -0.21% 등은 하락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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