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경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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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2023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넥센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중 산림청 소유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 매각 승인 완화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넥센타이어 개발사업은 국유림 수용 문제로 어려움에 놓였으나 군이 관련법 해석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산림청·넥센타이어와 규제개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간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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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2023년 경상남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넥센일반산업단지 편입토지 중 산림청 소유 준보전국유림(일반재산) 매각 승인 완화 사례로 우수상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넥센타이어 개발사업은 국유림 수용 문제로 어려움에 놓였으나 군이 관련법 해석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산림청·넥센타이어와 규제개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간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군은 아울러 행안부가 주관한 ‘2023년 기업(생업) 경영환경 규제 개선’ 공모전에서 장관상을 받는 등 지난해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규제혁신을 선도하는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앞으로도 기업 및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군민의 어려움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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