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등록 화장품제조업체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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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화장비누를 제조하는 김포시 소재 A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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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에서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집중 단속해 12개 업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화장비누를 제조하는 김포시 소재 A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조·판매하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고양시 B업체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화장품에 속하는 물휴지(물티슈)를 제조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부천시 소재 C업체는 바디로션, 바디워시, 헤어샴푸, 크림에 대해 ‘아토피성 피부, 여드름 피부,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문제성 피부의 고민을 단 한방에 해결’이라는 문구로 광고해 의약품 오인 광고로 덜미를 잡혔다.
김포시 소재 D업체는 판매하는 제품 앰플패드의 원료 관련 설명 시 완제품에 대한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미백효과’라는 문구로 광고해 기능성 화장품 오인 광고로 적발됐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 또는 신고 없이 화장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소비자가 의약품, 기능성, 천연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등록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와 건전한 소비·유통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과장 표시·광고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이러한 불법행위를 겪거나 목격하신 경우에는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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