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측 “악의적 표절 고발자, 손배소 진행 중…응분의 책임 물을 것”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ksy70111@mkinternet.com) 2023. 12. 2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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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악플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21일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 지난 8월 24일 '각하' 결정된 이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말씀드린다"면서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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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사진| 스타투데이 DB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표절 의혹을 제기한 악플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21일 “금일 보도된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에 대한 악의적인 고발 사건이 지난 8월 24일 ‘각하’ 결정된 이후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아 말씀드린다”면서 운을 뗐다.

이어 “아티스트는 지난 9월 초 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원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발 사건의 고발인을 상대로 아티스트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면서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 사항을 확인 중이며, 아직 해당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또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무분별한 비방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아티스트의 명예와 이미지를 훼손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밝힌다”며 강력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아이유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당사자로 추정되는 A씨의 인적 사항을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지난 5월 ‘좋은 날’, ‘분홍신’, ‘삐삐’, ‘부’, ‘셀러브리티’ 등 총 6곡을 아이유가 음악 저작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냈다. 그러나 아이유는 해당 곡 중 ‘셀러브리티’ 작곡에만 참여했을뿐 원 창작자가 아니다. 저작권 짐해가 성립하려면 창작 행위에 참여해야한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아이유 측은 9월, A씨의 신상 정보를 파악하지 못한채 성명불상자로 기재해 3천만원의 송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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