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배달하다 교통사고 냈다면…“특약 가입해야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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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인 A씨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본인 소유 자동차로 한약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른 자동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약관상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손해보험을 둘러싸고 가입자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해 소비자가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21일 안내했습니다.
A씨 사례의 경우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돈을 받고 배달 일을 하던 도중 발생한 사고로 본인이나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Ⅰ' 담보를 제외하고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또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자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라면 정비소까지 견인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견인비용은 사고 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이를 정비가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볍게 긁히는 등의 피해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하이브리드, 다운사이징과 같은 친환경 차량은 차의 성능을 반영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들어놨다면 상대방의 피해 복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에서 보상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해당 보험은 특별약관 종류별로 피보험자가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본형 배상책임에 가입한 경우 본인과 배우자가 피해를 입혔을 때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녀 배상책임도 들었다면 자녀까지 가능하며 가족 배상책임을 들었을 경우에는 본인, 배우자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과 별거 중인 미혼자녀가 일으킨 피해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떤 특약을 가입하더라도 자녀가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따로 유지하고 있다면 이 자녀가 일으킨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차량을 소유·사용·관리하는 과정에서 끼치는 피해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등도 해당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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