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및 발전공기업, 가족명의 태양광 겸직도 금지

이승주 기자 2023. 12.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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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에서 태양광 사업 겸직 비리로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 이들 신재생 관련 10개 공공기관은 임직원은 물론 가족 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날 선포식에서 발표된 선언문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은 물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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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 전력 유관기관과 '비리근절 선포식'
가족명의 소유운영 원칙적 금지…예외로 별도 허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압수수색한 28일 한 직원이 재생에너지정책관실을 출입하고 있다. 2023.07.2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에서 태양광 사업 겸직 비리로 논란이 된 가운데, 앞으로 이들 신재생 관련 10개 공공기관은 임직원은 물론 가족 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부는 21일 오전 14개 신재생 전력 유관기관과 함께 '신재생 비리근절과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비리 근절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신재생 유관 10개 기관은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전기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다. 이 밖에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는 기타 유관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날 선포식에서 발표된 선언문에 따르면 한전과 발전공기업 등 10개 신재생 관련 공공기관은 임직원은 물론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독립 생계 등을 위해 가족이 신재생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엔 별도로 부서장 허가를 받게 했다.

신재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4개 유관기관도 임직원의 태양광 사업을 금지한다. 가족명의 신재생 발전사업을 하려는 때에도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한전 등 산업부 소관 6개 공공기관들의 태양광 겸직 비리 건은 신속히 비위행위 관련 조사를 마친 상태다. 그 결과 직무상 권한을 활용해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한 10명은 해임조치했다. 이를 포함 총 131명은 중징계, 41명은 감봉 등 경징계가 조치될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차관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신재생 관련 비리를 엄벌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비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강도 높은 윤리 강화에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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