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가맹점 계약하면서 예상매출액 부풀린 본부…공정위 '제재'

공지유 2023. 12. 2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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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도학습학원 '에듀플렉스'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위원회가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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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과징금 1.2억 부과
예상매출액 자의적 산정해 과장·허위 정보 제공
공정위 "합리적 의사결정 방해…심각한 피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자기주도학습학원 ‘에듀플렉스’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가맹점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을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제공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위원회가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위 기간 동안 39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산정된 것처럼 기재했다.

넥스큐브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타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해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 그러나 가맹사업법에 부합하려면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선정해야 한다.

또 넥스큐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역산해 13개월분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는데,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매출액을 점포 매장면적으로 나눠 매출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예상매출액이 과장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으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계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지유 (notice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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