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월15일 개통…대중교통·연금계좌 공제 확대

이철 기자 2023. 1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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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15일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감면 항목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라며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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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80%
월세 세입자, 현금영수증 신청해야…셰어하우스도 가능
지난해 1월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는 모습. 2023.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내년 1월15일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1월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같은달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한 후 3월1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는 1월19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면 되고, 환급금은 4월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감면 항목도 있다.

우선 신용카드는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되고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각 10%포인트(p)씩 상향된다.

연금계좌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확대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조부모도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해진다.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는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기준이 상향된다.

교육비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해 15% 세액공제가 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공제된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는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국세청은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받을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연말정산을 분석한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했다.

가장 많이 받은 소득공제 항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순이다. 세액공제는 △기부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이라며 "올해 연말정산부터 확대되는 공제항목과 감면혜택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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