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하도급대금·수수료 미지급…공정위, 재발방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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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전기 배선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아시아'가 하도급대금 3억여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수수료 미지급 행위 관련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시아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납품받은 차량용 전선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2018년 5월말 납품받은 전선의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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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정확히 산정 어려워"
[세종=뉴시스] 차량용 전기 배선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아시아'가 하도급대금 3억여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와 수수료 미지급 행위 관련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와 관련, 이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급명령은 제외했다.
아시아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납품받은 차량용 전선에서 수급사업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2018년 5월말 납품받은 전선의 하도급대금 중 일부인 3억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수수료 80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아시아가 지급하지 않은 3억3100만원 중 일부는 아시아 손해액과 상계된 것으로 인정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그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법이 되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액을 특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하도급대금은 지급 명령에서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격품도 원사업자가 특정 규격을 지정하고 수급 사업자가 이에 따라 가공했다면 대체성의 정도에 따라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해준 심결"이라며 "앞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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