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타다 '쾅'···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급 안돼"

조윤진 기자 2023. 1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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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A씨 친구 치료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령 A씨 사례의 경우 A씨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도 피보험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A씨는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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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A씨는 일상생활 중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친구를 다치게 했다. A씨의 어머니는 자신이 가입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A씨 친구 치료비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A씨가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B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와 충돌해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행자 치료비 등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가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며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 같은 보험회사의 결정이 모두 타당하다며 소비자에 손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통상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에 특별약관 형태로 가입한다.

다만 금감원은 “피해자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보상이 어렵다”며 유의를 당부했다.

가령 A씨 사례의 경우 A씨 어머니가 가입한 보험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도 피보험자로 인정하고 있지만, A씨는 자신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보험금 미지급 사유가 됐다. B씨의 경우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는데, 보험약관상 차량으로 인해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B씨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금감원은 친환경차량은 차량의 성능에 따라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도 안내했다.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감안해 동일 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단 것이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은 일반엔진 장착 차량으로 기준으로 대차료 산정이 가능하다.

이외 금감원은 자가용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으려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등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하고, 자동차 사고를 입었더라도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단 점 등을 안내했다.

조윤진 기자 j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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