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배달 아르바이트한다면, 별도 약관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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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 올해 민원이 있던 분쟁사례를 통해 손해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소비자 민원 사례는 자동차 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사례2의 정씨의 경우처럼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 유의해야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례4의 박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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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1일 올해 민원이 있던 분쟁사례를 통해 손해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소비자 민원 사례는 자동차 보험과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관련된 내용이다.
우선 자동차 보험 관련 민원 세 가지다.
#사례1. 이씨는 교통사고 피해차량인 볼보 XC90 D5 AWD(1969cc, 235마력, 2018년식) 차량이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동 차량의 출력과 유사한 팰리세이드 2.2(2,199cc, 202마력)의 대차를 요구했다. 이씨의 차량은 기존 모델 차량(1,969cc, 225마력, 2016년식)과 배기량이 동일해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해당하지 않았다.
#사례2. 주부 정씨는 주 3회 본인의 자동차로 한약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상대 자동차의 후미를 추돌했다. 정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본인 및 상대 자동차의 수리비와 상대 자동차 운전자의 치료비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사례3. 박씨는 자동차사고로 뒷범퍼에 경미한 긁힘 손상이 발생하자 견인업체를 불러 본인의 자동차를 정비업체로 운반해 줄 것을 요청한 후, 가해차량 측 보험회사에 견인비용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례1의 이씨의 경우처럼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 등 친환경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반영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사례2의 정씨의 경우처럼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아 유의해야한다. 사례3의 박씨의 경우처럼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견인비용은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다. 경미한 긁힘 손상 등 자동차의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는 견인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음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민원 세 가지다.
#사례4. 취미로 킥복싱을 배우는 박씨 체육관에서 동료 수강생과 대련을 하던 중 시도한 기술에 상대가 부상을 입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사례5. 박씨는 독립한 미혼자녀가 일상생활 중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려 친구를 다치게 했다. 박씨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자녀 친구의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사고를 야기한 자녀가 보험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했다.
#사례6. 이씨는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던 중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행자의 치료비등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해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례4의 박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어렵다. 피해자(상대방)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례5의 박씨는 피보험자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나, 자녀는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피보험자 대상이 아니다. 사례6의 박씨의 경우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로서 '차'로 분류하고 있다.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아 유의해야한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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