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30㎞ 충돌사고시 차량 내 카시트·휴대폰 손상 없어”

박재찬 기자 2023. 1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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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 사고 시 차량 내 소지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소지품 손상여부 판단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내 소지품 보상관련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라며, 보험개발원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객관적인 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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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소지품 손상여부 판단을 위한 연구' 결과 공개
보험개발원 제공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보험개발원은 21일 자동차 사고 시 차량 내 소지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 '소지품 손상여부 판단을 위한 연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국내 10개 보험사에서 보상한 소지품 8503건을 분석한 결과 카시트(84.7%), 골프채(13.9%), 휴대폰(1.2%) 순으로 많았으며, 뒤 범퍼만 교환한 경미한 사고에서도 보상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이 ‘30km/h 충돌시험’을 한 결과 카시트, 골프채, 휴대폰은 손상되지 않았다. 정면충돌(고정벽 100% 겹침) 및 후면추돌(차대차 40% 겹침) 시험 후 전문 시험(평가)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본 시험 조건에서는 소지품의 물리적 파손뿐만 아니라 성능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이번 연구결과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내 소지품 보상관련 분쟁을 줄이고 합리적인 보상 문화 정착에 기여하길 바라며, 보험개발원은 앞으로도 이를 위해 객관적인 보상 기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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