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 차량 사고에는 적용 안돼"…금감원 소비자 안내

최홍 기자 2023. 1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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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해당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서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약관상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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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손해보험 편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 다른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신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행자의 치료비와 관련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다. 해당 사고는 차량을 사용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서 보험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올해 손해보험 분쟁사례 중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을 분석해 손해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달했다.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혔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험약관상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다.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부로서 차량로 분류하고 있다. 차량의 소유·사용·관리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된다.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해당 면책조항이 적용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해자(피보험자)의 과실 부분만큼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축구·농구·태권도 등 신체접촉이 수반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사고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다.

보험약관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친환경차량은 차량의 성능을 반영해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대차료는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추가된 배터리 용량을 고려해 동일모델의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은 동일 모델의 일반엔진 차량과 성능이 유사한 점 등을 감안해 일반엔진 장착 차량을 기준으로 대차료를 산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자가용자동차로 배달 아르바이트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때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유상으로 배달 중 발생한 사고로 본인 및 상대 자동차에 발생한 손해는 대인배상Ⅰ 담보를 제외하고 보상하기 어렵다.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피보험자는 본인차량의 사고·고장으로 인해 자력 운행이 불가능해 수리를 위해 견인이 필요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해 대물배상의 견인비용보다 견인거리를 확대·보장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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