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듀플렉스' 가맹본부 넥스큐브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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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컨설팅 브랜드 '에듀플렉스'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행위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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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가맹 계약 주요정보"…과징금 1.2억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교육컨설팅 브랜드 '에듀플렉스'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린 행위로 2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1억2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에 위반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란 브랜드로 교육컨설팅과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재수생까지 전 학년, 전 교과를 대상으로 학습 상담과 개별 지도 등을 서비스한다.
넥스큐브는 지난 2019년6월부터 지난 1월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예상매출액 범위를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 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땐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근거가 담긴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아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정보"라며 "장래에 발생할 매출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산정짓는 근거도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넥스큐브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는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으로 범위를 산정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가령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가맹점이 아닌 다른 곳의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곳으로 선정하거나, 점포예정지에 더 인접한 가맹점이 있지만 임의로 직영점이나 다른가맹점을 포함해 산정하는 식이다.
이 같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사업법 위반 유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며 "가맹본부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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