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희망자에 허위 예상매출액 제공…에듀플렉스에 과징금 1.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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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에듀플렉스' 운영업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넥스큐브는 2019년 6월27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넥스큐브는 실제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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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 엄중 조치"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에듀플렉스' 운영업체 넥스큐브코퍼레이션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넥스큐브에 과징금 1억2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넥스큐브는 2019년 6월27일부터 올해 1월11일까지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면서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넥스큐브는 실제로 가맹사업법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출하지 않았다.
우선 넥스큐브는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이 아닌,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5개 가맹점'으로 선정했다.
또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없음에도 법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했다고 허위 기재했다. 점포예정지에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경우도 일부 가맹점만을 이용해 예상매출액을 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5개 가맹점 중 예상매출액 범위 관련 최저액과 최고액을 임의로 확정해 제공했다. 가맹사업법 상에는 예상매출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가맹 분야에서 법 규정에 위반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감시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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