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가맹본부 에듀플렉스, 공정위 과징금 1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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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렉스'라는 학원 가맹브랜드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40여명에 달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에상매출액을 허위·과장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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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에듀플렉스'라는 학원 가맹브랜드를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이 40여명에 달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에상매출액을 허위·과장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넥스큐브가 2019년 6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넥스큐브는 '에듀플렉스'를 영업표지(브랜드)로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스큐브는 39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산정방식을 준수했다고 기재하면서, 실제로는 자의적인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했다.
넥스큐브는 작년 기준 에듀플렉스 가맹점 168개, 직영점 13개 등 총 181개의 가맹사업자를 보유했다.
중소기업이 아니거나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가 기재된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정보"라며 " 장래에 발생할 매출에 대한 예측이 합리적이고 적정하며 그 산정근거가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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