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렉스’, 예상매출액 부풀렸다가 공정위에 적발

이도윤 2023. 1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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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렉스' 학원 체인을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거짓이거나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넥스큐브에 과징금 1억 2,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 사이 가맹 계약을 맺으려는 희망자 39명에 잘못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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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렉스’ 학원 체인을 운영하는 ‘넥스큐브코퍼레이션(넥스큐브)’이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거짓이거나 부풀려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넥스큐브에 과징금 1억 2,0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넥스큐브는 2019년 6월부터 지난 1월 사이 가맹 계약을 맺으려는 희망자 39명에 잘못된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래 가맹사업법에 정해진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야 하지만, 자의적으로 매출액을 계산했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입니다.

예컨대 점포가 들어설 장소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곳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임의로 직영점 또는 다른 지점 매출액으로 산출하는 식입니다.

예상매출액 범위를 자의적으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매출이 가장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은 제외하고 예상 매출 범위를 산출해야 하지만, 넥스큐브는 매출이 가장 높은 지점을 기준을 산출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넥스큐브는 평당 연 매출액을 93만 원에서 221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넥스큐브의 가맹점 수는 2014년 96곳에서 2019년 127곳, 2021년 153곳, 2022년 168곳 등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공정위는 넥스큐브에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통지하고, 과징금 1억 2,000만 원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법 규정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업계에 경각심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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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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