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에…“신학생들 꿈 짓밟아”

채윤태 2023. 1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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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생들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한 감리회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의 모임인 '예수더하기'는 지난 20일 밤 성명서를 내어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 목사를 출교시킨 것은 대안적 목회와 사회적 선교를 꿈꾸는 신학생들의 소명을 좌절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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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생 모임인 ‘예수더하기’ 성명
이동환 목사가 지난해 10월6일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울 광화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목사는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감리회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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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신학생들이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를 선고한 감리회를 규탄하는 성명문을 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의 모임인 ‘예수더하기’는 지난 20일 밤 성명서를 내어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성소수자들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이 목사를 출교시킨 것은 대안적 목회와 사회적 선교를 꿈꾸는 신학생들의 소명을 좌절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학생들은 “교단이 허용하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만 목회적 상상력을 제한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냐”며 “이것은 신학생들에게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위협적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8일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교리와 장정’(감리회 법) 3조8항을 위반했다며 출교를 선고했다. 이 목사가 2019년 제2회 인천 퀴어퍼레이드에서 축복식을 집례해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뒤에도,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혐의로 지난 6월 감리회 재판에 넘겨진 데 따른 것이다.

학생들은 성명에서 이 목사에 대한 재판의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재판위원회가 감리회 재판법을 무시하고, 교단법상 재판위원을 기피할 수 있는 주체는 피고소(발)인으로만 한정돼 있음에도 자의적으로 재판위원을 교체한 점, 이 목사에게 재판 기일을 틀리게 보낸 점 등을 들어 “불필요한 절차적 하자로 이 목사의 재판권을 명백하게 침해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과정 중 증인신문을 고발인 쪽 대리인 변호사가 진행하도록 하거나, 심사위원 제척 사유로 인해 진행 불가한 재판의 강행 여부를 고발인에게 물어보는 등 편향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꼬집었다. 이들은 “심지어 재판 과정 중 이루어진 점심 식사 시간에는 재판위원장과 심사위원장이 함께 식사하며 산책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고도 했다.

학생들은 이에 “정녕 교리와 장정을 어긴 사람들은 누구냐”며 “예수더하기는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해당 구형문을 존경하는 재판관 하나님께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인 예수더하기는 정의로우신 재판관 하나님께 피고발인 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들을 출교해주실 것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목사는 오는 22일까지 재판비용과 상소심 기탁금을 합쳐 모두 3500만원가량을 감리회에 납부해야 항소(감리회 법상 상소)할 수 있다. 이 목사는 지난 18일 재판비용 청구가 과다하다며 감리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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