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득…상장사 임원 檢 통보

박수현 기자 2023. 12.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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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상장사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같은 정보를 배우자에게도 전달해 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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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상장사 임원을 검찰에 통보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피 상장사 A사의 사외이사 B씨를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는 자사주 취득 관련 이사회 소집 통지를 받고 이같은 정보를 공개 전에 이용해 주식 매매로 사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정보를 배우자에게도 전달해 주식을 매매하게 하는 등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수십년간 공인회계사로 활동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A사 사외이사에 취임했다. 이후 수년간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회사 경영을 감시·감독하는 감사위원장 직무도 수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증선위는 기업의 공정·준법성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가 일반투자자들은 알기 어려운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해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자사주 매매를 회피해야 함에도 오히려 지득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직무상 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증선위는 B씨의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혐의도 적발해 검찰에 통보하고, A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매매 차익도 기업에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증선위는 법인의 내부자, 준내부자가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자사주 매매 관련 준수사항을 안내·교육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증선위는 특히 사외이사는 회사의 중요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법규에 대한 인식과 준수 노력이 사내이사에 비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안내와 교육, 내부통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국은 사외이사를 비롯한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장사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지속하겠다"라며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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