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오메가엑스 “‘탬퍼링주장 허위’ 소명된 것···경찰조사나 협조하길”

이선명 기자 2023. 12.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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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오메가엑스 전속계약 해지 관련 기자회견 당시 모습. 연합뉴스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와 유튜버 인지웅 측이 탬퍼링(사전접촉)을 주장한 핵심 영상들에 대해 삭제 명령을 받았음에도 때아닌 ‘승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오메가엑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1일 본지에 “가처분 결정에 대해 소송 비용을 기준으로 승패를 판단한다는 건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인지웅이 탬퍼링을 주장하기 위해 내놓은 근거 사실 대부분이 허위 사실로 판단해 영상물 삭제 등이 결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인지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제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오메가엑스 멤버들의 탬퍼링 의혹을 제기했던 인지웅에 대한 유튜브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사실상 인지웅의 승소로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며 “소송 비용 중 90%는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인지웅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법조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로 인지웅의 승소판결이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는데, 이에 대한 반박인 것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가처분 결정에서 인지웅이 템퍼링을 주장한 가장 핵심적 부분이 허위사실로 판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은 인지웅이 ‘탬퍼링’이라고 말한 것은 단순 의견 표명으로 봤지만 탬퍼링을 하기 위한 사전 행위 주장은 허위사실로 판단해 영상에 대한 삭제를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인지웅이 주장한 ▲오메가엑스와 다날은 힘을 합쳐 SBS에 청탁을 넣어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모 대표에 대한 성추행 및 폭행 기사를 터뜨렸고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폭로 영상에서 연기를 했으며 이는 멤버 중 한 명이 몰래 찍은 영상이었으며 ▲오메가엑스가 대형 회사로 넘어갈 거라는 마음으로 판을 기획하고 공연을 망쳤을 뿐 아니라 ▲오메가엑스가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쪽에 넣은 고소들은 전부 5월 무혐의 판정이 났다는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영상물 삭제를 명령했다.

법원은 인지웅의 해당 영상 내용 등이 오메가엑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삭제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기각 된 내용 중 모 유튜버와 SBS 언론사와 기자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이유는 신청권자(오메가엑스)의 범위를 넘어 심사 대상이 아니거나 이미 인지웅이 해당 영상을 삭제해 각하가 나온 것”이라며 “오메가엑스 멤버들이 흡연이나 음주를 했다는 것도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는데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가처분의 경우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특성이 있는데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인지웅이 주장하는 탬퍼링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사실에 대해 오메가엑스 측이 고도의 소명을 다 해 허위라고 판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메가엑스는 전 소속사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모 대표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성추행, 폭언 등이 시달렸다는 폭로가 나온 뒤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현 소속사인 아이피큐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업계에서는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 강모 대표로부터 폭언 및 갑질을 당했다는 추가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법무법인 제하는 인지웅뿐 아니라 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도 맡고 있다.

인지웅은 이번 법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오메가엑스가 탬퍼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소속사 아이피큐를 비롯해 오메가엑스 멤버 부친으로부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피소된 상태다.

인지웅은 현재 고의로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노종언 변호사는 “인지웅은 주소지를 옮기고 사건기록 열람 등사에 시간이 필요하는 이유 등을 들어 지난주까지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며 “합법적 범위 내에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가처분 신청이 결정된 만큼 본안 소송 또한 제기할 것이고 명예훼손 여지가 큰 영상 전체 삭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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