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50억… 연내 마무리 방침

전세원 기자 2023. 12. 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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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는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28일)의 2거래일 전인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 탓에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결국 정부는 현행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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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부자들 매도 필요 없어져
불확실성 해소…‘랠리’가능성
증시 어디로…  상승 행진을 이어온 코스피가 21일 오전 차익 실현을 위한 매도세로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 2600선 안팎에서 등락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히면서 연말 증시의 변동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날 서울 중구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김동훈 기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 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는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국회의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추진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정 기준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신고분 기준 주식 양도세 대주주는 7045명으로, 전체 투자자(1440만 명) 중 0.05% 수준이다.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규모는 2조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코스피에 상장된 특정 회사 지분율이 1%(코스닥 2%·코넥스 4%)를 넘거나 종목별 보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간주하고, 이들에게 양도차익에 20%(과세표준 3억 원 초과는 25%)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지정에 따른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고액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면서 증시가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요동쳤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폐지를 내걸었다가 ‘부자 감세’ 논란이 일면서 여야 합의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도입을 2025년까지 유예하고 대주주 기준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는 대주주 기준을 피하려면 12월 마지막 거래일(28일)의 2거래일 전인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하는 탓에 주식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졌고, 결국 정부는 현행 기준을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대주주 요건 완화 기대감에 장 초반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하락 전환했다. 오전 11시 현재 지수는 852.19로, 전일 종가 대비 1.22%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양도세 부과 대상 완화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코스닥 시장에서 지난 일주일(12월 13∼20일)간 4868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지난해 야당과의 양도세 대주주 요건 유지 합의 파기 및 세수 감소 논란으로 연내에 시행령 개정 등을 마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요건이 확정되면 불확실성 해소 요인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강세를 보였던 신규 상장주와 수익률 상위 종목 중 최근 일주일간 낙폭이 컸던 종목에 자금이 쏠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세원·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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