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로 24억 다세대 매입‥외국인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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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와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내역 중 이상거래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63건, 필리핀인 2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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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의심거래 2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와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내역 중 이상거래가 조사 대상이었습니다.
적발 사례 중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 반입한 사례가 3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1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들입니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 등으로 체류하며 임대사업을 한 사례도 17건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분석한 결과 중국인이 2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63건, 필리핀인 23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55346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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