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커지는 민주 검증위… 이경, 공천부적격 이의신청

이은지 기자 2023. 12.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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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21일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도 과거 '고문치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비판하며 엄호에 나서면서 당 예비후보 검증 잡음이 날로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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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보복운전 안해… 마녀사냥”
민형배도 ‘부적격’정의찬 엄호
친명·비명 모두 검증위에 반발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총선 후보 ‘부적격’ 판정에 불복해 21일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 강경파인 민형배 의원도 과거 ‘고문치사’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한 부적격 판정을 비판하며 엄호에 나서면서 당 예비후보 검증 잡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비후보검증위원회가 이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적격’으로 판단을 바꿀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당 안팎에서 나온다.

이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저는 보복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하나하나 다시 제대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당 검증위는 이 전 부대변인이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자 전날 부적격 의결을 통보했는데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에 나선 것이다.

그는 “2년 전 일이 총선이 가까워진 이제야 판결이 났고 며칠 동안 온 언론은 마녀사냥처럼 보도했다”며 “경찰은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고, 검찰은 거짓 보고서를 반박하는 저의 증거 기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그렇게 운전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 대변인 때 이런 고약한 상황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며 “민주당은 ‘1심 유죄 시 공천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삭제했고 저는 억울한 1심 판결을 받았기에, 항소해 2심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특보 역시 예비 후보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가 과거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아 부적격으로 번복돼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친명계 민 의원이 전날 페이스북에 “검증위가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확대해석해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적격 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엄호에 나서 논란을 키웠다.

그는 자신이 광산구청장을 역임할 당시 정 특보에 결격 사유가 없어 광산구청 열린민원실장으로 임용한 경험을 들어 두둔한 뒤 “정 특보의 공정한 자격 심사 요청 탄원서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검증위가 친명 지역구 비명(비이재명) 후보 찍어내기로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이제는 친명계의 반발까지 사면서 ‘사면초가’ 신세가 됐다. 강성 친명의 입김에 부딪혀 이 전 부대변인과 정 특보 케이스를 다시 적격 판단할 경우 당 안팎의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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