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명 사상 대낮 만취운전 도주 2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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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시민 3명을 사상한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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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대낮부터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시민 3명을 사상한 20대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정환 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7일 낮 1시40분께 경기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일대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쳐 사상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술을 마신 장소는 오산 궐동의 한 일반음식점으로 사고지점까지 수십㎞ 음주운전을 하다 이같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B씨(76·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또 C씨(56)는 발목골절 등 중상으로, D씨(70·여) 타박상 등 경상을 입어 각각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었다.
A씨는 3명을 들이받은 후, 1㎞를 도주하다 운암중 일대 한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K7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서 멈춰섰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로 만취 상태였다.
지난 9월21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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