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중 1명, 지난해 연말정산 뒤 100만원 넘게 토해냈다

전세원 기자 2023. 12.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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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000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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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는 평균 77만원 환급받아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000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000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 원을 넘어섰다. 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 원, 2018·2019년 각각 84만 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 원으로 90만 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000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 원, 6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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