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명중 1명, 지난해 연말정산 뒤 100만원 넘게 토해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000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000명으로 19.4%를 차지했다. 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000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 원을 넘어섰다. 연말정산 환수액은 근로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 원, 2018·2019년 각각 84만 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 원으로 90만 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000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 원, 60만 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 원을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동생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출산까지 한 30대 여성
- 이준석, 안철수 향해 “밥이 넘어가냐고, 이 XX가” 욕설…뒤늦게 사과
- 모델 이현이, 축구하다 공 맞아 오른쪽 안면마비 “신경 안 돌아와”
- ‘난치병 투병’ 이봉주, 굽었던 허리 곧게 펴져…기적적으로 회복된 근황
- ‘결혼 45년차’ 이혜정-고민환 “반쯤 이혼한 상태”
- “수안보 온천 여탕에 남성들 불쑥”…알몸상태 30대女 경찰 신고
- 원주 18층 아파트 옥상서 애정행각 벌인 젊은 남녀 목격
-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송선미 명예훼손으로 고소
- 서해안고속도로 눈길 10여대 추돌, 1명 심정지·5명 부상…극심 정체중
- 홍준표, 마지막 당부? “지면 식물 정권…한동훈 체제, 일체 당무 언급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