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회계·공시 강화…수익·자산 부풀리기 금지
조슬기 기자 2023. 12. 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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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의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와 공시 규율을 강화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수익·자산 부풀리기를 막고 관련 투자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감독지침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됩니다.
발행기업이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과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로독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계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가산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 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내년 1월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됩니다.
당국은 이러한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며 회사가 구체적·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지만, 합리적 근거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 실태를 점검·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통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와 공시 규율을 강화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수익·자산 부풀리기를 막고 관련 투자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감독지침을 의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이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7월 발표된 가상자산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후에만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을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발행 기업은 토큰 판매시점에 자신의 수행의무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며 판매 이후에 백서의 중요한 변경 등 특별한 이유 없이 수행의무를 변경하는 경우 관련 회계처리는 오류로 간주됩니다.
발행기업이 발행 후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고 내부 보관 중인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 토큰의 수량과 향후 활용 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 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계정과목을 정해 재무제표에 표시하로독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고려해 통제권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자가 해당 가상자산과 고객에 대한 채무를 자산과 부채로 계상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가산자산 발행 규모, 수행 의무 등 백서의 주요 내용, 내부 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고객 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보관위험 등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감독지침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기업뿐 아니라 일반 기업 회계기준(K-GAAP) 적용 기업도 적용이 의무화됩니다.
또 내년 1월 이후 최초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의무 적용되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위탁 가상자산에 대한 사항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 시행일인 내년 7월 19일 이후를 재무보고일로 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분기 재무제표부터 적용됩니다.
당국은 이러한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 그 자체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아니며 회사가 구체적·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할 수 있지만, 합리적 근거없이 감독지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독지침 등을 적용한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적용 실태를 점검·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가상자산 사업자가 외부감사 대상 제외 등 규제 회피를 통해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하는 고객 위탁 가상자산을 누락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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