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인당 최대300만원 이자 환급… ‘상생금융’ 절반 내년 3월까지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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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영업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약 1조6000억 원을 할애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실제 혜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4000억 원 규모로 이자환급 외에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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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 캐시백
대출금 2억내 이자 90% 환급
신청없이 은행이 차주에 연락
취약층에게 4000억원
전기료·임대료 등도 지원키로
1분기 계획 수립해 연내 집행
은행권이 코로나19 사태로 빚어진 영업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금융부담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약 1조6000억 원을 할애해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돌려주기로 하면서 실제 혜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총 187만 명 정도가 평균 85만 원의 환급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은 총선 전인 내년 3월까지 약 50%대의 집행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은행연합회가 20개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발표한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 모두가 ‘2조 원+α(알파)’ 규모의 상생금융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이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환급(캐시백)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에 약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 금리 4%가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를 대상으로 4% 초과 1년 치 이자납부액의 90%를 감면해 준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날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연금리 4% 초과 차주는 약 187만 명으로 1인당 평균 85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례로 연금리 5%로 3억 원을 빌린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2억 원 대출금 기준 1%(금리 4% 초과분)에 해당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돌려준다. 이럴 경우 환급액은 180만 원이다. 다만 이런 계산법으로 환급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까지만 지원한다. 은행권은 대출금은 2억 원, 총 환급액은 300만 원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 등을 감안해 환급 한도나 감면율 등 일부 지원기준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려면 20일까지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안은 이미 납부한 1년 치 이자 일부를 돌려주는 개념이지만, 현시점에서 이자 납부 기한이 1년이 안 되면 앞으로 향후 납부할 이자까지 포함해 1년 치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은행별 ‘자율 프로그램’의 경우 4000억 원 규모로 이자환급 외에 전기료나 임대료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자환급의 경우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월부터 환급을 개시해 3월에는 50%대의 집행도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은 1분기 중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2조 원의 재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이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분담한다. 5대 시중은행의 분담액은 은행별로 2000억∼300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어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에서 빠진 산은과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을 통해 추가 지원에 나선다. 은행권 관계자는 “산은과 수은도 은행별로 정책 취지에 맞는 상품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분기별로 은행별 민생금융지원 집행실적을 취합·점검·발표해 이번 방안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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