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양도세 확 준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소환욱 기자 2023. 12. 2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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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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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등의 논리입니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인 세법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서둘러 감세 조치를 내놓은 점도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완화론이 지속적으로 나온 상황에서도 세제당국이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두루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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