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큰손' 양도세 확 준다…대주주 기준 10억→50억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스넥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게 되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 등의 논리입니다.
일각에선 여야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총선용 감세 카드'를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쪽으로 한걸음씩 양보한 바 있습니다.
통상적인 세법개정 절차와 무관하게 서둘러 감세 조치를 내놓은 점도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실 등을 중심으로 완화론이 지속적으로 나온 상황에서도 세제당국이 신중론을 고수한 것도 이러한 상황을 두루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소환욱 기자 cowbo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이범수 부인' 이윤진, 이혼설에 침묵…'남편 바라기' 어디 갔나
- [뉴스딱] "눈 쌓였네" 남의 외제차에 빗자루질…"하지 말라 했는데"
- "살려주십시오"…누리꾼 울린 70대 노인의 호소 [스브스픽]
- "60세 브래드 피트, 26살 연하 여자친구와 생일 기념"
- 보수단체, '서울의 봄' 관람한 학교 찾아와 시위…"선동 말라"
- "불법 업소 감금돼 있다" 도움 요청한 여성 실체
- 이준석, 안철수 겨냥 "밥이 넘어가냐고, 이 XX"…결국 사과
- "여성 사우나에 웬 남성 2명이" 봉변…"술 마시고 실수"
- 고발당한 글루타치온 필름 광고…논란 쟁점은? [사실은]
- 등굣길 초등생 납치 2억 요구…스스로 테이프 풀고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