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 전세살던 외국인 부부, 아예 집 샀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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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2018년 1월~올해 6월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에서 선별됐는데, 이 중 57.6%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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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외국인 주택 거래 불법행위 조사 결과 발표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위법의심거래 272건 적발
#외국인 A 부부는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30억원에 매수했다. 매수자들은 기존 전세보증금 및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자금을 조달했다고 신고했지만, 금융기관 예금액(15억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관세청은 이들의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의심해 외환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만약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반입 혐의가 확정되면 이들은 징역 최대 1년, 벌금 1억원의 처벌이 내려진다.
#경남 김해의 오피스텔 7개실을 산 외국 국적의 B씨는 임대보증금으로 매수자금 일부를 조달하고, 월세수입을 취득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기업투자(D8)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 주택임대를 통한 영리행위 불가능해 국토교통부는 B씨를 무자격 비자 임대업 혐의로 법무부에 통보했다. 위반사실이 확인된다면 출입국 관리법 위반B씨에게는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에 강제퇴거 조치가 내려지게된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주택과 오피스텔 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기획조사 결과 위법의심거래 272건(주택 127건, 오피스텔 145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해 6월~올해 5월 이뤄진 외국인 주택거래 7005건과 2018년 1월~올해 6월 외국인 오피스텔 거래 7520건 중에서 선별됐는데, 이 중 57.6%에서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해외에서 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한 사례(36건)가 가장 많았다.
신고 의무가 없는 반입 한도는 하루 1만 달러인데, 이를 넘는 현금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소위 '환치기' 사례다.
영리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취업 비자(H2) 등으로 체류하며 무자격 임대사업을 한 사례는 17건 적발됐다. 실제 방문취업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C씨는 지난해 7~9월 다세대주택 6채를 30억원에 일괄 매수해 임대업을 했다가 적발됐다.
부모-자식, 법인-법인대표 등 특수관계인 사이 편법 증여 의심 사례는 10건, 실거래 가격과 전혀 다른 거래 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건이 각각 적발됐다.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는 4건이 나왔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105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6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257건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 법무부 통보 17건 △금융위 등 통보 8건 등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26건(5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63건(14.9%), 필리핀인 23건(5.4%)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의 위법행위 적발건수가 161건(3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기 102건(27.6%)와 인천 63건(18.9%)이 이었다. 수도권 위법의심행위가 전체의 77.1%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불법의심행위를 국세청·관세청·법무부·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게 하고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정기적으로 기획 조사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에 초점을 맞춰 실거래 기획조사가 이뤄지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외국인 부동산거래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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