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곰’ 42년 만에 철창 밖으로…야생생물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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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곰 산업의 종식을 법제화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웅담 채취를 위해 좁은 철창에 갇혀야 했던 사육곰의 비극이 40여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21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등은 '사육곰 산업 종식을 고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전날 국회 본회의을 통과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 등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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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사육, 웅담채취 등 금지
전국에 289마리…정부, 시설 마련 중
사육곰 산업의 종식을 법제화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웅담 채취를 위해 좁은 철창에 갇혀야 했던 사육곰의 비극이 40여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동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남아있는 300여 마리 곰들의 보호에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21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등은 ‘사육곰 산업 종식을 고하는 야생생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고, 전날 국회 본회의을 통과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의 세부적인 내용 등을 소개했다. 이들은 “주먹만큼도 안 되는 곰의 쓸개를 보신용으로 활용해 온 국제적 멸종위기종 산업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됐다. 그동안 좁은 철창 안에서 죽어간 곰들을 떠올리면 만시지탄이지만, 아직 살아있는 300여 마리 사육곰에게는 기사회생의 기회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2026년부터는 누구든 사육곰을 소유·사육·증식할 수 없고, 사육곰과 그 부속물(웅담)을 양도·양수·운반·보관·섭취할 수 없게 됐다. 2025년 말까지는 사육곰의 도살과 웅담 채취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육곰 농가는 이 과정을 수의사에 의하여 인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 곰 사육농가는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 지원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는 보호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공공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부는 사육곰 보호를 목적으로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보호시설을 마련 중이다. 민간에서도 사육곰을 구조해 국내외 보호시설로 보내거나 직접 보호시설을 만들어 운영 중인데, 이 과정을 뒷받침할 제도가 늦게나마 마련된 것이다. 현재 전국 18개 사육곰 농장에 남아있는 사육곰은 289마리다.
사육곰 산업은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일본·대만·말레이시아 등에서 곰 수입을 허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지고, 1993년 정부가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국제거래협약’(CITES)에 가입하면서 멸종위기종인 곰의 수입·수출이 금지됐다. 수출이 막힌 농가들은 국내 소비자에게 웅담을 팔았으나 2000년대 이후 시민들의 사육곰 산업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사육곰의 도축 연령을 10살로 낮추고(2005년), 웅담 채취용 사육곰 전 개체에 중성화 수술을 실시(2014~2017년)했다.
그러나 반달가슴곰의 평균 수명은 20~25년으로 마지막으로 태어난 개체들이 아직 철창에 남아있고, 일부 농장에서는 전시용 사육곰 개체를 불법 번식해 동물복지 문제, 사육장 탈출 사고 등이 꾸준히 발생했다. 지난 17일 충남 당진에서도 사육곰 농장의 곰 한 마리가 노후한 철창을 빠져나왔다가 사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단체들은 “현재 계획 중인 보호시설 규모로는 남은 사육곰의 절반도 수용할 수 없고, 그나마 구조될 사육곰의 매입주체와 방식도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의 노력과 시민의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백억 세금을 들여 만드는 국가 보호시설인 만큼 좋은 선례를 만들어 우리나라 야생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정책의 새로운 장을 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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