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vs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소송, 대법원도 페이스북 승

2023. 12. 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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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현 메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방통위가 서비스 제공 품질에 대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지만 법원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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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SKB, LGU+ 이용자 접속 지연 발생
방통위 3억 9600만원 과징금 부과
“이용자 제한이라고 보기 어려워”
대법원[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페이스북(현 메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방통위가 서비스 제공 품질에 대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였지만 법원은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 방통위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8년 방통위가 페이스북에 내린 과징금 3억 9600만원과 시정명령은 취소될 예정이다.

사건은 2016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로 변경했다. 2016년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고시 개정으로 기존 국내 ISP 이용 방식이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당시 국내 ISP와 글로벌 CP 간의 ‘망 이용료 대가’ 이슈가 불거졌던 만큼, 망 이용료 협상에서 페이스북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문제는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페이스북 이용에 불편함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접속이 느려지고 동영상이 제대로 재생되지 않는 등 현상이 발생하면서 ISP에 관련 민원도 폭주했다. 이에 방통위는 2018년 3월 페이스북이 접속경로 변경을 통해 이용자 피해를 유발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제재했다.

전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재였다. 기존에는 인터넷 접속 지연 등에 ISP만이 책임을 져왔다. 최근 들어 소비자의 CP 이용으로 발생하는 트래픽양이 급증하면서 서비스 안정성이나 망 이용에 대해 CP들 또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업계 여론이 높아지고 있던 시점이었다. 이때문에 2020년 6월 CP에게도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자체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이용의 제한에는 해당하지만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 것은 아니라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심과 유사하게 접속경로 변경이 이용 제한이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이용 자체는 가능하지만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CP는 제공 콘텐츠로의 과다 접속에 따른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접속 경로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다.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영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을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제한’을 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실질적으로 그에 준하는 정도로 이용을 못하게 하는 의미로 해석했다.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다소 지연이 발생했지만 이용을 금지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의 제재가 과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CP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되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명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2020년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전 사건으로 개정 법률 시행 후 발생한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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